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해서..

전세를 계약후에 2년정도 살다가 보면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 알아 두어야 하는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연장을 할 때는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압류나 경매에 처해져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 기존의 확정일자가 없거나 분실된 경우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기존의 임대인과의 관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가 없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기존의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는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한 유효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단, 기존의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주거나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 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찍힌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줍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한 정리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할 때는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존의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주거나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전세계약연장은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할 때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연장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분쟁해결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을 이용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