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관리하는 보험료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직장가입자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등의 임직원 등으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 기준) × 보험료율
  • 보수월액 :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합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은 제외됩니다.
  • 보험료율 : 1만분의 699로 합니다. 즉, 보수월액의 6.9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는 미부과됩니다.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7,822,560원이고 하한은 19,780원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직장인이고 피부양자는 없습니다. A씨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300만원 × 0.0699 = 20만9700원
  • A씨가 부담하는 금액 = 건강보험료 × 0.5 = 20만9700원 × 0.5 = 10만4850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 :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점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소득은 정률 점수제로, 재산은 공제금액 확대로,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점수당 금액 : 205.3원으로 합니다. 즉, 보험료 부과점수에 205.3원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가 100%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과 월 50만원의 이자소득을 받는 지역가입자이고, 재산은 없고,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씨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점수 =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 (1800만원 ― 2000만원) x 1/12 = 0점
  • 재산 점수 = 0점
  • 자동차 점수 = 0점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0점 + 0점 + 0점 = 0점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0점 × 205.3원 = 0원

B씨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19,78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되거나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환급금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게 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 과오납환급금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납부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 기타환급금 : 장기요양보험료의 과오납,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인한 환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사망으로 인한 환급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셔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기간은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지급일은 사후환급금의 경우 매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매달 진료 받는 요양기관 환자의 경우 진료 월부터 3개월~5개월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자금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