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모르면 뺏깁니다 (2주 진단, 항목별 계산법 총정리)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찾아온 목과 허리의 뻐근함. 정신없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병원에 다녀오니,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입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저희가 OOO원 정도 보상해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조기 합의하시면 조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모르면 뺏깁니다 (2주 진단, 항목별 계산법 총정리)

목소리는 더없이 친절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 걸까?’, ‘아직 더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잠깐!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챙겨주는’ 돈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당신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은 그들의 내부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의 구성 항목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절대 먼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금의 4가지 구성 항목을 낱낱이 파헤치고, 가장 흔한 ‘2주 진단’을 기준으로 내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더 이상 보험사의 전화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합의금의 구성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얼마” 하고 뚝 떨어지는 덩어리 돈이 아닙니다. 법률과 보험 약관에 따라 아래의 4가지 항목이 합쳐져 계산되는, 나름의 공식이 있는 금액입니다.

1.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등급’**에 따라 기계적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염좌 등)는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일을 못 한 것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계산 공식: (사고 전 3개월 평균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85%
  • 핵심: 나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주부, 학생, 무직자라면?: 소득이 없다고 해서 휴업손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 교통비 등)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보상입니다. 통원 1회당 일정 금액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계산 공식: 실제 통원 치료일수 × 8,000원
  • 예시: 사고 후 10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10일 × 8,000원 = 80,000원이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합의 후 발생할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유일하게 협상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합의는 ‘앞으로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치료, 약제비, 흉터 치료비 등을 미리 예측하여 현금으로 받는 돈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보험사는 이 항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장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줄다리기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2주 진단 경미한 사고’, 내 합의금은 얼마일까?

이제 위 공식을 바탕으로, 가장 흔한 ‘2주 진단’ 사고의 합의금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상황: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 A씨, 후방추돌 사고로 목과 허리 염좌(부상등급 12급) 진단. 사고 후 3일간 입원하고, 이후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음.

[합의금 계산]

  1. 위자료: 12급 부상이므로 150,000원
  2. 휴업손해: (3,000,000원 ÷ 30일) × 3일(입원) × 85% = 255,000원
  3. 기타손해배상금: 10일(통원) × 8,000원 = 80,000원

여기까지의 합계: 150,000 + 255,000 + 80,000 = 485,000원

아마 보험사 담당자는 이 금액 언저리에서 “조기 합의하시면 70~80만 원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액이 바로 보험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향후치료비’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합의금은 여기에 ‘내가 받을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물리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점, 약값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주장하여 향후치료비를 30만 원, 5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치료비를 50만 원으로 협의했다면, 최종 합의금은 485,000원 + 500,000원 = 98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금의 구조입니다.


조기 합의 vs 충분한 치료 후 합의, 무엇이 유리할까?

보험사 담당자는 “빨리 합의해야 더 유리하다”는 말로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구분조기 합의 (사고 초기)충분한 치료 후 합의
장점– 빠른 금전적 보상<br>- 사고 처리가 빨리 끝나 신경 쓸 일이 줄어듦내 몸의 상태와 후유증 여부를 정확히 파악 가능<br>- 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음<br>- 정당한 보상금을 산출할 근거가 충분해짐
단점섣부른 합의 후 후유증 발생 시 모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함<br>- 정당한 보상(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을 못 받을 가능성 매우 높음– 합의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br>- 보험사의 계속되는 합의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누가 선호?보험사 (지출될 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피해자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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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명확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몸이 정말 괜찮아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호구’되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4가지

  1. “치료가 우선입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세요. 보험사에서 합의 관련 전화가 오면, 금액 이야기 대신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치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대응하세요. 이는 섣부른 합의를 거절하는 가장 정중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모든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세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 서류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날짜, 시간, 주요 내용)을 메모해두고, 통증 부위나 불편한 점을 간단히 기록하는 ‘통증 일기’를 작성하면 협상 시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 섣불리 ‘다 나았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보험사 담당자와의 모든 대화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이제 괜찮아요”라는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솔직하되, “오늘은 좀 괜찮네요” 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서명하는 순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액과 지급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치료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신중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권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가 통보하는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논리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하는 ‘권리 행사’의 과정입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은 더 이상 보험사 담당자의 전화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준비된’ 피해자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히 치료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과 권리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몇십만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