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는 방법과 알아야하는 것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69년생 이후를 기준으로 65세가 되어야지만 받을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미연금 반환일시금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일시금으로 반환하여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면 그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격 유지를 할 수 없을때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FAX: 총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FAX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송합니다.
  • 우편: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 등이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냅니다.
  • 전화: 총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신청후에 방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인터넷: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방문: 신청 당일에 처리됩니다
  • FAX: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우편: 신청서 도착 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전화: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계산방법

만약에 내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 (납부보험료 + 납부보험료의 정기예금이자) – (납부보험료의 세액)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연 0.8%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5년이고, 월 평균 납부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납부보험료 = 10만원 x 12개월 x 5년 = 6백만원
납부보험료의 정기예금이자 = 6백만원 x (1 + 0.008)^5 – 6백만원 = 약 24만원
납부보험료의 세액 = 6백만원 x 0.154 = 약 92만원
반환일시금 = (6백만원 + 24만원) – 92만원 = 약 5백32만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반환일시금과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Q: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1

Q: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환일시금은 어떤 계좌로 입금되나요?

A: 반환일시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글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