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개념과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개념과 계산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개념과 적용대상
  •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예시
  •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주의사항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개념과 적용대상

부담부 증여 취득세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이고,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고,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 증여자가 배우자이고, 수증자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증여자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고,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즉, 부모와 자녀, 혹은 부모와 배우자의 자녀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을 차감합니다.
  • 차감한 금액에서 증여세 비과세 기준액을 뺍니다.
  • 뺀 금액이 0보다 크면 그 금액을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2천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원이고, 증여자인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 기준액) = 3천만원
  • 3천만원 > 0 이므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3천만원입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예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2천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원이고, 증여자인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 기준액) = 3천만원
    • 3천만원 > 0 이므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3천만원입니다.
  • 예시 2: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 2천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원이고, 증여자인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3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 x 3/4(주택 증여세 과세표준 감면율) = 6천만원
    • 6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 기준액) = 1천만원
    • 1천만원 > 0 이므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천만원입니다.
  • 예시 3: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자동차를 증여하고, 증여세 2천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원이고, 증여자인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예시 4: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2천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1억원이고, 증여자인 부모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 x 1/2(보험금 증여세 과세표준 감면율) =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 기준액) = -1천만원
    • -1천만원 < 0 이므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 x 4/5(자동차 증여세 과세표준 감면율) = 6천4백만원
  • 6천4백만원 –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 기준액) = 1천4백만원
  • 1천4백만원 > 0 이므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담부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을 차감하고, 증여세 비과세 기준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