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와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과세방식, 공제액 등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세율과 공제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제와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목차

  •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
  • 요약 및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증여세는 사망과 무관하게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수증자가 납부의무자이며, 국세에 속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
  •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여재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방식, 과세시기, 공제액 등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과세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수증자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시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공제액: 상속세는 일괄공제액이 최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배우자는 최대 6억원,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억원까지: 1억원 x 10% = 1천만원
  • 1억원 초과 ~ 5억원까지: 4억원 x 20% = 8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까지: 5억원 x 30% = 1억5천만원
  • 10억원 초과 ~ 15억원까지: 5억원 x 40% = 2억원
  • 총 상속세: 1천만원 + 8천만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4억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액이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액이 최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최대 6억원, 장애인 등 특별연고자의 재산은 최대 3억원, 국가유공자의 재산은 최대 1억원, 기부재산은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1.
  •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배우자는 최대 6억원,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중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최대 3억원, 장애인 등 특별연고자의 재산은 최대 3억원, 국가유공자의 재산은 최대 1억원, 기부재산은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2.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과세방식, 공제액 등이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은 일괄공제액과 특정 재산에 대한 공제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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